'신정아 사건' 패소한 동국대, 예일대 소송비도 물어내야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의 책임을 예일대에 물으려다 패소한 동국대가 예일대의 소송비용 수억원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예일대가 "미국 법원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며 동국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예일대가 든 소송비용 29만7000달러(3억3000만원)을 동국대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신씨는 지난 2005년 예일대에서 받은 가짜 박사 학위를 근거로 동국대에 교수임용 신청을 했다.동국대는 예일대로부터 박사학위에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받았고 신씨를 교수로 채용했다. 학력위조 파문이 일자 동국대는 이 일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예일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과 항소심을 맡은 제2순회 항소법원은 "예일대가 고의로 학위를 잘못 확인해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소송비용도 동국대에 부담시켰다.예일대는 지난해 8월 승소 후 그동안 지출한 소송비용을 동국대에 물어내라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기했다.재판부는 예일대의 손을 들어주며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55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5년 이상 재판을 계속한 끝에 판결이 선고된 만큼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으로 인정된 액수가 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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