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돈 박경실(59)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28일 "항소를 기각한다"며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28일 1심과 같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가족회의에서 성과급 명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서 "지급한 액수가 10억원인 것이 이례적이기에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듯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강남 파고다 타워 건축 과정에서 횡령·배임 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박 회장은 파고다어학원 주주총회에서 매출이 10% 이상 증가하면 자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회의록을 꾸며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을 비롯해 파고다 교육 그룹은 집안 갈등 등 여러 잡음을 내왔다. 박 회장은 자신이 친딸과 함께 운영하는 진성이앤씨의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해 전 남편 고인경(70)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의붓딸의 명의로 된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박 회장은 또 지난해 7월 운전기사 박모(41)씨에게 11억9000만원을 건네고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고 전 회장의 측근 윤모(50)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박 회장은 지난 9월 고 전 회장과 갈등을 빚다 이혼한 바 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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