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현대로템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981억3401만원을 통보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5.48%에 해당하며 예정납부기한은 내년 1월31일이다. 현대로템 측은 "이는 예정고지세액 통지서 상의 금액으로 추징금 부과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부과 여부를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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