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은별 기자] 재계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으로 인한 오너 일가의 거액 이익 논란과 관련해 법적으로 상황이 종료된 데다 기업의 가치와 위치가 변한 상황에서 지금의 과세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과거 BW 발행 후 오너 일가는 440억원대의 증여세와 배임에 따른 손실액 230억원을 모두 납부하고 사재를 털어 8000억원을 내놨다. 당시 해당 경영진들 역시 배임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더욱이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인물 외에 혜택을 얻은 인물들까지 차익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옳지는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가 애널리스트는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는 법적으로 따졌을 때 불법행위를 주도한 인물이 아닌데 상장 차익을 전액 내놓으라는 것은 잘 공감이 되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 등 삼성 오너 일가도 삼성그룹을 위해 일했을 텐데 이렇게 금융수익이 날 때마다 사회적으로 환원하라고 한다면 그 또한 문제"라고 전했다. 다만 삼성 오너 일가에 대한 비판 여론은 그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만큼 상장수익 일부를 먼저 내놓는 게 방법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 부회장 등 삼성SDS로 차익을 얻은 오너일가가 공익재단에 기부하거나 자발적으로 일부 수익을 내놓는 등의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판 여론이 삼성 입장에서는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불법이익환수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재계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SDS의 경우 현행법상 꼭 한번쯤은 과세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굳이 특별법을 통해 환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기업이 공정한 대가를 모두 치른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이중과세 논란은 자칫 기업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반면 시민단체들은 국민 정서를 앞세우고 있다.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한 불법이익까지 좌시한다면 불법으로 인한 자본축적이 정당화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천문학적 액수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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