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양도ㆍ양수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원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시행[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 화물차 양도ㆍ양수 비용을 떠넘기거나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ㆍ최소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씩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9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수탁 차주 보호를 위한 양도ㆍ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있다. 또 직접운송ㆍ최소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에는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등도 명확하게 규정됐다.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위수탁 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5월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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