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제설 작업
또 건축물 관리자의 자율 제설·제빙 참여를 적극 유도,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의 정착과 제설 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의 의무사항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강설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시내버스의 심야 운행시간을 연장하고 정류소 안전사고를 예방키로 했다.아울러 택시의 운행시간 준수 및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을 통해 강설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화재예방’분야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대책본부는 주말이나 휴일 공백 없이 평상시, 비상시 체제로 운영, 산불발생을 예방하고 진화활동을 총괄한다. 특히 산불감시반을 운영해 산림 내 흡연행위, 화기사용 등 위험요소를 발견, 산림 내 무속인 기도처 위험지역 등을 순찰, 계도, 철거해 위해요소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며, ‘산불 진화대’를 편성해 산불 규모별 진화대를 동원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구는 또 ‘저소득 구민보호책’도 내놓았다. 1만2570가구, 2만880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월동대책비 등 지원을,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8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서울형 기초보장인)에는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를 지원해 저소득 구민을 보호한다. 아울러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해 ‘생업자금 융자사업’도 실시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신용융자, 담보융자를 연 3%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융자해 준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건축공사장 54개소, 재난위험시설 1개소 등을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시정 조치,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은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작 관리할 예정이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외부 전문가와 별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LPG 공급시설 9개소, 고압가스 공급시설 8개소, 가스 사용시설 등을 점검하고, 가스공급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도 실시해 겨울철 가스 안전관리를 확행할 방침이다. 이외도 구는 최근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집중관리업소’ 등을 지도·점검하고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해 식중독을 사전에 방지하는 ‘구민 보건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또 ▲물가안정 ▲김장쓰레기 적기 수거 ▲연료 안전공급 ▲에너지 절약 등의 대책을 마련해 ‘구민생활 불편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전 준비와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구민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