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조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2년 약정 시만 받을 수 있었던 12% 요금 할인을 1년만 약정해도 받을 수 있게 된다.다음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할인율 12%는 어떤 의미인가.▲소비자는 약정요금할인 후 금액의 12%를 매월 할인받게 된다. 12%는 최저 할인율이므로 이동통신사는 정책에 따라 12% 이상을 할인할 수도 있다.-약정 기간 중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차액에 대한 정산이 있나.▲아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매월 자신이 사용한 금액의 12%를 할인받게 되는 것이므로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더라도 따로 반환금을 내지 않는다.-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던 중 약정기간 만료 전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나. 또 할인반환금을 내야 하나.▲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소비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에서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을 받고 기기변경을 해 12% 요금할인이 중단돼도 할인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반드시 대리점을 방문해야 하나.▲아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하고자 하는 단말기가 적용대상이 되는 단말기인지 온라인상으로 확인을 거쳐야 한다. (현재 온라인 가입을 위해 이통사 전산시스템 개발 중)-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는 우선 현재 자급단말기를 사용 중인 이용자다. 약정 요금제, 표준요금제 모두 적용가능하며, 다만 표준요금제 사용자도 12%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또는 2년 약정 필요하다.2년 약정이 종료된 상태에서 같은 단말기를 쓰면서 계약변경을 하지 않고 있는 고객도 가능하다. (SMS를 통해 계약변경 안내 예정). 지난 10월1일 이후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가 위약금을 정산하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경우와 해외 직구 단말기나 해외에서 쓰던 단말기를 사용 중인 이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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