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법' 복지위 법안 소위 통과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여야 합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완화하는 이른바 '세모녀법'이 진통 끝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교육급여 부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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