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중지신청 시정율 19.1% 상승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올해 10월까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세무조사를 중단한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19.1% 증가했다고 밝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시 납세자보호관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를 중단·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 권리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요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조사일 종료 전에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자 연장된 조사는 ‘세법에 위반된 조사’로 판단하고 조사를 중단했다. 또한 부친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 시 취득관련 증여세 과세사실이 있을 경우 ‘중복된 조사’로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올해 10월까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세무조사 중단한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19.1%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한층 더 강화시켜 국민이 신뢰하는 공평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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