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지사 전단살포 막을수 있는데 손놓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재준(새정치연합ㆍ고양1) 의원은 "풍선을 이용한 탈북자 단체의 전단살포 행위는 형법 제99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일반 이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탈북단체의 전단살포로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되고 있고, 군 당국 입장에서도 이들의 전단살포가 군사상 전략수립과 일상적인 군사력 운용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나아가 "대북 전단살포로 연천, 파주지역 주민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역시 형법 제314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얼마 전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풍선을 이용한 전단지 살포 행사를 경찰이 원천봉쇄했는데 그 때 적용한 법률이 '비행금지구역 관련 법'이었다"며 "접경지역은 비행금지 구역임에도 법률을 차별 적용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와 경기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로 총격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 지사와 경기도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남 지사는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법무팀을 활용한 법적 대응과 정부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수익감소 및 생계위협에 따른 피해상황을 파악해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장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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