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주공2단지아파트 관리처분인가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관리처분인가 확정으로 이주 및 착공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비율과 분담금 등 사업의 최종 권리배분계획을 확정짓는 단계로 사실상 철거·착공전 마지막 행정절차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고덕주공2단지아파트는 2011년12월7일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를 받은 후 약 3년만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이주 및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강동구 고덕동 217 일원에 연면적 790,250㎡, 지하 3, 지상 35층 총 4103가구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27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건축계획에는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이로움'을 적용, 냉·난방에너지의 40%이상 절감, 생태면적률 40%이상 확보, 총에너지 소비량 3%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돼 친환경적인 아파트단지 표준모델이 될 것으로 강동구는 기대하고 있다.이해식 구청장은“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3년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3658가구)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아파트단지 관리처분계획인가”라며“새로운 시대에 맞춰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살기좋은 강동의 이미지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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