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7세 남아 유인해 성폭행…'징역 8년 선고'

7세 남아 성폭행한 대학생 징역 선고

20대男, 7세 남아 유인해 성폭행…"징역 8년 선고"[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7세 아동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7세 아동을 폭행해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전주시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문구점에 같이 가자며 B(7)군을 유인해 상가 화장실로 끌고 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계획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외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데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성장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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