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한중 FTA 실질적 타결 선언, 48시간내 통관 원칙, 700불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시 수입후 1년 이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베이징(중국)=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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