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단속 CCTV 문자알림서비스

중구청 이달부터 불법주정차 구역에 진입한 차량에 경고 SMS문자서비스 제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달부터 고정형 불법 주·정차 CCTV단속 지역에 진입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한다.안정적인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정차단속 CCTV 78대에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함께 보안장비 설치 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최창식 중구청장

차량이 불법 주·정차 구역에 진입한 경우 SNS로 단속사실을 안내한다. 이에 따라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반복적인 주차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사전통보서 지연송달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하고 단속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중구는 이외도 주거지역 도심상업지역 상습위반지역 등 지역 특성에 따른 불법 주·정차 방법을 달리하고 민원신고 처리도 1시간 이내로 단축, 선별 단속하는 등 단속업무에 따른 민원인과 마찰을 줄이고 효율적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창식 중구청장은“CCTV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으로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하고 선진적인 주·정차 질서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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