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내년 의정비 1.2% 오른다

경기도의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비가 1.2% 오른다.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를 월정수당 4436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 등 모두 6236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6162만원보다 1.2%(74만원)가 오른 것이다. 심의위는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7%)에 맞춰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또 2016∼2018년에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월정수당 인상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4년에 한 번, 지방선거가 있을 때 열린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의원 의정비는 6321만원을 넘을 수 없다"며 "사실상 2016년부터 3년간은 의정비가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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