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슬리 향수 등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사용하고도 성분 미표시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국내·외 유명브랜드 향수가 알레르기 유발성 착향제를 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향수 40개 제품(수입향수 20개ㆍ국산향수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0종) 사용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 성분이 4종에서 많게는 15종까지 검출됐다.조사대상 40개 중 15개 제품(수입 6개·국산 9개)은 일부 착향제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또 15개 제품(수입 7개·국산 8개)에서 유럽연합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착향제인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 알데하이드) 성분이 검출됐지만 이 중 7개 제품(수입 4개·국산 3개)은 HICC를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수입향수 중 오 뒤 스와르 오드 빠르퓸(시슬리코리아)과 국산향수 꾸뗄르 페르몬 향수(셀코스메틱)의 HICC 함량은 각각 12.08ppm, 21.53ppm으로 10ppm 이상이었지만 성분표시가 없었다.또 오 뒤 스와르 오드 빠르퓸(시슬리코리아)은 HICC를 포함해 리모넨, 제라니올 등 6종의 착향제가 각기 10ppm이상 검출돼 가장 많았다. 이어 코스메카코리아의 헬로키티 큐티 트로피컬 오데토일렛2(4종), 한국콜마의 스파클링 에스쁘아 오데퍼퓸(3종), 엘오케이 유한회사의 폴로 스포츠 오드 뚜왈레뜨(3종), 아모레퍼시픽의 롤리타 렘피카 오드 퍼퓸 스프레이(2종) 등 순으로 착향제가 많았다.전성분표시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40개 중 50ml(g) 이하 용량의 국산향수 3개 제품은 표시가 전혀 없었다. 현행 법규에서 50ml(g) 이하 화장품의 포장에 대부분의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향수는 귀·손목 등 신체 국소 부위에 소량 사용하므로 50ml(g) 이하 제품이 보편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착향제에 민감한 소비자를 고려해 제품 용량에 관계없이 성분을 표시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의 표시 의무화, 향수를 포함한 화장품은 용량에 관계없이 전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사대상은 샤넬 넘버5 오 드 빠르펭, 아모레퍼시픽 롤리타 렘피카 오 드 퍼퓸 스프레이, 랑콤 미라끌 오 드 빠펭 등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의 대표 향수 40개 제품(수입향수 20개ㆍ국산향수 20개)이다.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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