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까지 전국 휴양림에서 바비큐 금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비상근무…CCTV 감시장비 활용, 감시 인력 집중 배치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야영장 전경.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자연휴양림 야외에서 바비큐를 해먹을 수 없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1일∼12월15일)을 맞아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휴양림에서 바비큐를 해먹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산불 막기 비상근무에 나선다.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엔 폐쇄회로(CC)TV 감시 장비 활용은 물론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 산불이 나면 빠른 발견하고 곧바로 끄는 ‘골든타임’을 지킨다.전국 국립자연휴양림에선 휴양림 내 바비큐 금지와 함께 산불방지 급수시설을 활용한 예방활동과 여러 홍보채널을 활용한 홍보에도 나선다.서경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나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들과 산불 막기 공조체계를 갖춘다”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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