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중공업, '강덕수 전 회장 배임 유죄' 확인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STX중공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결과 강덕수 전 회장의 업무상 배임혐의 등이 일부 유죄로 판결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이희범 전 회장은 무죄로 판결났다. 횡령 금액은 1014억4800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의 35.5%에 해당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