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4833만9000원으로 올해보다 1.2% 오른다. 이는 2008년 이후 7년만의 인상이다. 내년 인상된 의정비를 항목별로 보면 월정비 3513만9000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이다. 확정된 내년도 의정비는 관련 조례를 개정, 201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법조계, 언론계, 통ㆍ이장 등 외부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성남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내년 시의원 연간 의정비를 월정수당 기준 1.7%, 총액기준 1.2% 인상한 4833만9000원으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를 '월정수당' 항목에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민선 7대 의회 잔여 임기인 2016∼2018년 의정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2008년 이후 물가와 공무원 보수 등은 인상됐으나 의정비는 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5년 의정비를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의회 측은 의정비 심의에 앞서 심의위에 2015∼2018년 임기 동안 해마다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인상해달라는 의견을 냈으나 2015년 한 해만 인상이 결정됐다. 성남시의회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기초의회 중 가장 많은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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