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전작권전환 국회비준 대상 아니다' VS 심재권'비준받아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가 지난 23일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0 전환 시기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의원과 윤병세 장관이 27일 대립각을 세웠다. 심 의원은 전작권 전환도 국회비준 대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윤 장관은 아니라고 반박했다.심 의원은 27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17조~60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합사·210화력여단의 잔류에 따라 발생할 '기지 매각대금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비준·동의는 필수"라고 주장했다.야당의원들은 한미연합사와 210화력여단잔류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LPP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중대 내용이 변경됐다면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 장관은 "헌법 등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들이 적시돼 있다"면서 "그러나 양국 군사당국의 합의는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작권 전환은 법적 구속력을 창출하는 합의라기 보다는 군사당국 간 합의라고 본다"고 답변했다.윤 장관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전작권 환수 시기가 연기됐을 때를 언급하며 "이 때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윤 장관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맞물린 서울 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캠프케이시의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잔류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그는 "YRP와 LPP 두 개 협정 개정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근거 규정이 있다"면서"1차 법률검토를 했다"고 강조했다.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빅딜이 아니냐는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의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딜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