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여수시가 사회공헌을 조건으로 해상케이블카 사용허가를 내줄 계획인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박정채 여수시의회 의장은 27일 해상케이블카 운행허가에 관한 시의회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의장단 회의를 열고 여수시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여수시의회 의장단은 이날 “여수시가 케이블카 업체와 허가 조건으로 유료 입장료의 3%와 주차장 공사비의 10%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키로 한 데 반대한다”며 당초 협약대로 주차장을 세워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키로 했다. 또 “지자체가 사회공헌을 빌미로 민간업자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결론 지었다.일부 의원들은 “민선 3기 때 도심 골프장 업체인 시티파크 측과 맺은 10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어 휴지조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박 의장은 또 “사업자인 여수포마㈜ 측이 250면 규모의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60억원 가량을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다가 영업 부진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강제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박 의장은 아울러 “여수시가 서둘러 해상케이블카 허가를 내주려는 것은 이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시의회 차원에서 반대키로 했다”고 말했다.현재 여수시는 사회공헌사업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달 중 운행 허가를 내줄 방침을 정하고,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다.박 의장은 “사회공헌은 후차적인 문제이고 주차장을 먼저 세워야 한다”며 “주차장 조성비용만큼의 담보를 내놓고 추진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조성한 뒤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못박았다.김종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전세종 sejong10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