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SK인천석유화학 공장 폐쇄’ 민원 기각

“나프타 유출사고는 직원의 단순 실수”…주민들이 상시감시 가능한 야외전광판 ·방음림 설치 권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시 서구 소재 SK인천석유화학 공장을 폐쇄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주민 130여명은 지난 7월11일 SK인천석유화학 나프타 저장 탱크에서 나프타가 공기 중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공장을 폐쇄해달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해당 사고는 담당자가 스프링클러 배출밸브를 잠그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단순 실수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공장이전·폐쇄 요구를 기각했다. 권익위는 지난 8월 초 SK인천석유화학 사고현장을 방문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 휘발성분의 유출은 태양열로 가열된 저유조를 자동 스프링클러로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다만 주민의 우려와 불안을 덜기 위해 유해물질과 배출가스 농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옥외 대형 전광판을 공장 정·후문에 1개씩 설치해 대기상태를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게 하라고 SK인천석유화학에 권고했다. 공장과 도로 사이에 소음과 먼지를 막을 수 있는 숲을 만들도록 하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권익위는 사고원인 조사결과와 권고 내용에 대해 이날 오후 4시 서구 청라2동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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