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창업실패자 재기 시스템을 가동한다. 지원규모는 100억원이며, 1인당 1억원 한도다. 도는 27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과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및 융자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은 금융권에 연체채무가 있어도 기술이 뛰어나고, 제품 판로가 있는 기업은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도와 경기신보, 농협은행은 100억원의 '희망특례 지원 융자금'을 운용한다. 기업 당 1억원 한도로 100개 이상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경기신보가 전액 보증하고, 농협이 자금을 융자한다. 경기도는 기업 부담 이자 중 2%를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창업에 실패한 경우 기업들이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번 도의 특례보증이 실패후 재도전을 원하는 기업들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 제도가 기업의 빚 갚기 용도로 전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시스템도 마련한다. 도는 아울러 특례보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평가 전문가, 성장가능성을 평가하는 창업투자사 임직원, 재도전 전문가 등으로 '재도전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신청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된다.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7월 시화도금단지를 방문,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한 업체 사장으로부터 재기하고 싶어도 은행문턱이 높아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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