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자 자동차 외관의 유리막ㆍ왁스 코팅을 구별하는 방법을 연구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은 시중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유리막 코팅 및 왁스 코팅 제품 각 5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보험사고의 경우 왁스 제품으로 코팅작업을 실시하고 유리막 코팅작업 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해도 어쩔 수 없이 고가의 작업비용을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이러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유리막 코팅작업으로 인한 지급 보험금은 연간 약 800억원으로 추정된다.차체 코팅작업은 크게 합성왁스(실런트), 천연왁스(카나우바), 유리막 코팅 등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왁스류는 지속력이 1월∼3월 이내이며 시공비용이 저렴하다"며 "유리막 코팅은 지속력이 1년∼2년으로 길고 전문 광택시공업체에서 광택작업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왁스코팅에 비해 시공료가 비싸다"고 설명했다.이어 "왁스코팅 역시 시공 직후 성능은 유리막 코팅과 유사하기 때문에 왁스 제품으로 시공하고 유리막 코팅 제품으로 시공했다고 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리막 코팅은 자동차 외관에 광택작업 완료 후 세정제로 도장표면의 유분을 제거하고 유리막 성분(SiO2)이 들어 있는 무기질 계열 코팅제를 입히는 작업이다. 자동차 외관 전체 작업의 경우 광택작업을 포함해 유리막 코팅은 약 70만~120만원이 청구된다. 왁스 코팅 시공의 청구금액은 약 25만~35만원이다.보험개발원 연구 결과, 코팅돼 있는 차체 표면에 비교적 간단한 알콜류 시약을 뿌린 후에 발수성능이 사라져 물이 잘 튀겨져 나오지 않는다면 유리막 코팅이 아닌 왁스 코팅제가 사용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리막 코팅제는 다양하고 제품의 성분 등에 따라 성능차이도 크기 때문에 본인 차량에 어떤 제품이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시공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인지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시공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공 후에 이러한 서류를 챙겨둔다면 자동차보험사고 발생시 동일 제품으로 보상 시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이번에 개발한 방법을 보상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보험업계 등을 대상으로 연구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 중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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