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2016년부터 여자도 군대간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노르웨이 의회가 여성에게도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13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이 개정안은 2016년 중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19∼44세 사이 여성을 의무 군복무 대상으로 정했다. 첫 입대 대상자들은 1년간 복무한다.여성인 에릭센 쇠레이데 국방장관은 개정안 통과를 역사적인 일로 규정하고 "가장 뛰어나고 의욕적인 이들을 군에 데려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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