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고령화가족' 제작사, SKT 상대 저작권 소송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영화 '고령화가족' 제작사가 이동통신사 SKT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화제작사 ㈜인벤트스톤은 전날 SKT와 SK플래닛을 상대로 "영화 저작권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총 1억1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인벤트스톤 측은 김연아 등이 모델로 출연한 '착한가족할인' 광고가 '고령화 가족'의 특정 장면을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SKT는 상품 홍보를 위해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 광고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가족이 삼겹살을 구우며 식사하는 장면을 촬영했다"며 "이는 '고령화 가족'의 창작적인 표현양식 일부를 변형해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인벤트스톤 측은 "'고령화 가족'은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이라며 "(이와 유사한 광고를) 각종 매체에 실어 SKT는 상당한 홍보 효과를 누렸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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