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위한 경찰의 도·감청 및 통신자료 열람이 급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은 1일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수사 관련 도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수사관련 통신제한조치(도·감청)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6건에서 지난해 24건, 올해는 8월까지 55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 도·감청 건수가 올 8월까지 55건에 달한 것은 평균적으로 연간 30건을 넘지 않는 이명박 정부 시기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2010년 28건, 2011년 30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해인 2012년 16건을 기록한 바 있다.또 국보법 관련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지난해 1만1539건, 이메일 등 압수수색은 314건이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통신자료 제공이 1만976건, 이메일 등 압수수색이 2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국보법 관련 도·감청의 증가 추세는 일반 범죄 관련 감청이 줄어드는 추세와도 배치된다. 경찰청이 임 의원에게 함께 제출한 범죄수사 관련 통신제한조치 결과는 2012년 11건, 2013년 4건, 올 상반기 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통신제한조치 제공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시대착오적 행위를 중단하고 통신자료 제공을 최소화 해 통신제한조치와 자료제공 등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민주적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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