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중국 사법당국이 이른바 ‘인육수색’(人肉搜索ㆍ신상털기식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한층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인신 권익을 침해하는 민사분규 안건에 대한 처리규정'(사법해석)을 발표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손해 규모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최고 50만위안(약 8717만 원) 이내에서 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다.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이 규정에서 인터넷 사용자나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에 공개된 유전정보, 병력, 건강검진기록, 범죄기록, 거주지 주소, 개인 활동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줬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또 "법원은 (관련 소송을)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며 각급 법원에 대해 개인정보수집ㆍ유포 관련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심리ㆍ처리할 것도 지시했다.최근 중국에서는 인터넷에서 특정인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그의 인적사항과 주소, 연락처, 얼굴 사진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