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10일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통보했다. 김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해임을 사실상 요구한 것이다.감사원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관리선 안전관리·감독실태' 결과 최종 발표를 통해 해양경찰청 관련자 4명(진도VTS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김 해양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를 통보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없고 인사자료를 통보해 해당 기관에 맡긴다"며 "김 청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해임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 기관장 주의 통보를 받았다. 이외 감사원은 강병규 전 안행부 장관과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에 대해 중대본 역할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했으나 이미 사임한 관계로 별도의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다.이 외에도 감사원은 관련자 59명에 대해 개인주의를 요구했으며 13건의 기관주의를 요구했다.이날 감사원의 최종결과보고는 지난 7월8일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직전에 발표됐던 중간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고 원인과 이후 사고 수습 대책에 관한 부분은 거의 유사한 채 징계 부분과 여객선 안전 관리 방안 등이 새로 추가됐다.감사원은 허위로 작성된 자료에 근거하여 '세월호 증선'이 잘못 인가 되었다고 지적했었다. 최종감사 결과보고에서도 감사원은 여객정원과 재화중량톤수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 등을 찾아냈다. 법령과 기준에 따르면 도입돼서는 안 될 배가 승인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운항관리자의 경우 여객선 출항 전에 화물중량, 차량대수 등을 점검해야 했으나, 운항관리자들이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승무원이 무전 등으로 알려 준대로 출항 전 점검보고서 등을 그대로 기재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또한 지난번 감사원은 중간결과보고를 통해 사고 후 구조활동에 대해서도 해당 항로에 200t 이상의 중영함정이 배치되어 있어야 했으나 100t급인 123정이 현장지휘함으로 지정된 것이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당시 지휘함정인 123정의 경우 해경 승선인원이 10명에 불과해 상황보고·지휘시달 등을 위한 문자상황전파시스템, 현장 영상송신장비 등이 장착되지 않아 사고대응능력 등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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