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및 신고포상금↑

11월1일부터 공금횡령, 알선·청탁, 금품·향응수수 등 비리 내부고발…포상금 500만원→2000만원, 일반국민은 조달청누리집 ‘부패행위신고센터’에 접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각종 비리의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시스템’을 들여오고 신고포상금도 올린다. 조달청은 10일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외부기관 위탁 익명신고시스템을 들여오고 신고자포상금 지급액도 늘린다고 밝혔다. 이는 조달청이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홈페이지에 ‘부조리신고센터’, 조달청 내부망에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신고자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내부 신고가 적다는 분석에서다. 이번 신고시스템은 관련 업무를 바깥 기관에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고자의 컴퓨터(PC)나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익명 서버기술’로 인터넷접속위치(IP) 추적, 접속로그가 만들어지지 않아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대상은 공금횡령, 알선·청탁, 금품·향응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항으로 부패행위를 알게 된 내부직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신고방법은 조달청 내부전산망 안의 ‘익명신고’ 배너를 클릭하거나 익명신고 위탁기관누리집(www.kbei,org)에 접속해 할 수 있다. 일반국민은 종전처럼 조달청누리집 ‘부패행위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조달청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8월 조달청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마련, 과장급 이상과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실천워크숍’과 청렴실천결의대회 후 이어진 후속조치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익명신고시스템으로 내부신고제가 활성화되면 부패를 미리 막고 관행적 비리나 문제점을 빨리 찾아내 개선, 국민들로부터 더욱 믿음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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