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한솔신텍, 18억원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솔신텍이 1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피소 공시에 약세다. 7일 오전 9시57분 현재 한솔신텍은 전 거래일 대비 40원(1.96%) 내린 2000원을 기록하며 4거래일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솔신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국민은행 외 11인에 18억3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배상금액은 자기자본의 3.8%에 해당한다.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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