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놓고 여야간 지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떼내되 소비자보호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을 발의했다.기본법안에는 금융위 산하에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것 외에 증권선물거래위원회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관하고 금융위에 여야 추천 금융전문가 한 명씩 비상근 금융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또 금소원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4인 이상의 상근 옴부즈만을 두는 것을 상설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 의원은 "이번에 마련한 안은 일종의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앞으로 근본적인 금융산업 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회 내 특위를 개설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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