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크레이지파티', 투표연령 기준 만 18세 하향조정법안 제출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새누리당의 모바일정당 '크레이지파티'는 2일 투표 연령기준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개정법률안 제출했다고 밝혔다. 크레이지파티측은 "지난 8월4일부터 투표 연령기준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주제에 대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1.8%, 반대 39.2%로 나타났다"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3개의 법률(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대표발의자는 크레이지파티 운영위원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며, 이를 비롯해 유승민, 정문헌, 황영철, 강은희, 문대성, 민현주, 박인숙, 유의동, 이자스민, 이재영, 하태경 등 총 12명의 의원 명의로 발의됐다. 크레이지파티측은 "끊임없이 혁신하는 가운데 국민의 뜻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생활 속의 문제들을 정책으로 풀어가는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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