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스카이라이프가 소송 패소 소식에 장 초반 하락세다.2일 오전9시17분 현재 스카이라이프는 전일 대비 750원(3.37%) 하락한 2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전날 스카이라이프는 영국 NDS와 수신제한시스템(CAS) 분쟁 소송에서 패소해 2277만405달러와 지난 2월4일부터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부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판결 결정금액은 248억5600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6.1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회사 측은 “법무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후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설정된 충당금이 일부 있지만 40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돼 3분기에 일회적으로 반영되는 비용은 210억원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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