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SM3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제작ㆍ판매한 SM3 승용차 후부 반사기(사진)가 성능기준에 미달돼 리콜된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1일부터 올 4월 30일 사이 르노삼성에서 제작한 SM3용 후부 반사기가 장착된 SM3 승용자동차 2만4103대와 수리용으로 공급된 부품 80개다.국토부는 SM3 승용차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 반사기가 빛 반사율 부족으로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 부품이 장착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 및 부품 소유자는 2일부터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후부 반사기 교환 받을 수 있다.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이번 리콜은 지난해 5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시행 후 부품자기인증적합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따른 첫 리콜 사례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