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2015년 4월부터 청소년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통사의 음란물 등 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통사(알뜰폰 사업자 포함)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고 1일 밝혔다.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3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해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약 6만7000건, 8월말 기준)이다. 불법유해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다.방통위는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차단수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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