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영화배우 이병헌(44)씨를 상대로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거액을 갈취하려 한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 걸그룹 멤버 김모(20)씨와 모델 이모(24)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1일 지인으로부터 이병헌씨를 소개 받은 뒤 이후 몇 차례 술자리를 함께 가지며 친분을 쌓았다.이병헌씨가 이씨에게 호감이 있다고 판단한 이들은 이성교제를 대가로 집과 용돈 등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하기로 계획했다. 만일 이병헌씨가 이를 거절한다면 7월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모델 이씨의 집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기로 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이병헌씨가 성적 농담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씨는 계획대로 지난달 14일 이병헌씨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둘만 만날 수 있을텐데'라며 집을 사달라는 취지로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병헌씨가 '그만 만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이들은 공모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40분께 모델 이씨의 집으로 이병헌을 불러들인 뒤 스마트폰을 싱크대에 세워두고 포옹 장면 촬영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병헌씨와 이씨의 포옹 장면을 찍는데 실패하자 집 밖에서 기다리던 김씨가 집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오빠 동영상을 갖고 있다.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다.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며 이병헌씨를 협박했다. 또 "친구에게 부탁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며 이병헌씨에게 직접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놓으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협박을 받은 이병헌씨는 곧바로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지난 1일 체포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광고모델 일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김씨 역시 소속그룹이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않아 소속사에 3억원 넘는 빚을 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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