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액 30만원 다받으려면 고가 요금제 가입해야단, 혜택 없었던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일정부분 보조금 지급받을 수 있게돼약정 해지시 보조금 위약금도 물게 돼 주의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권용민 기자]다음달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애플 아이폰6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보조금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보조금 차별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대리점이나 판매점마다 지원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행처럼 누구는 40만원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불합리한 폐단은 사라진다는 얘기다. 장롱폰이나 중고폰도 대리점 눈치없이 요금할인을 받고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다음달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확인해야 될 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1. 내 보조금 어떻게 달라지나.10월부터는 요금제나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보조금을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조금 상한액은 30만원이다. 현행 27만원에서 3만원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30만원의 보조금을 다 받으려면 무약정일 경우 월 9만원, 2년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7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 된다.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년 약정 기준으로 출고가 95만7000원인 갤럭시노트4를 사려는 소비자는 월 7만원이상 요금제를 사용해야 보조금 상한액 3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매장별로 보조금 15%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어 어느 매장에선 최대 34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상한액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줄 수 있다. 2. 싼 요금제 가입자는 보조금이 적어지나.7만원 이하 요금제는 월 요금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A이통사가 8만원 요금제 가입자에게 30만원의 보조금을 줬다면 4만원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15만원만 지급되는 식이다. 지금까지 휴대폰을 살 때 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들은 보조금을 아예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유통점에서는 약정할인(약정을 맺는 모든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처럼 속여서 설명했다. 하지만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도 보조금 지급이 보장되고 금액까지 공시되면서 이들이 약정 할인을 보조금으로 오해할 소지가 없어지게 됐다. 3. 중고폰으로 가입해도 불이익은 없나.10월부터는 중고폰이나 서랍에 잠들어 있던 장롱폰으로 이통사에 가입을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할인 대신 12%의 요금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굳이 보조금 때문에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통사에서 구매하지 않은 단말기의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즉, 최근 해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저가 브랜드 샤오미나 메이쥬, 또는 소위 '짝퉁' 스마트폰을 구매해 국내에서 사용하더라도 이통사가 제공하는 재원에 해당하는 만큼은 기준할인율(12%)을 적용해 요금 할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B라는 소비자가 95만7000원의 갤럭시노트4에 최대 34만5000원을 지원받아 61만2000원에 살 수도 있고, 20만원짜리 화웨이폰을 사서 15만원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으며 사용할 수도 있다. 소비자 입맛에 맞는 선택권이 생기는 것이다.고시안은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한정하되, 이통서비스 가입 후 24개월이 지난 휴대폰으로 한정했다.
.
4. 약정 해지하면 위약금 처리는.불법 보조금을 얹은 공짜폰을 사서 이를 되파는 소위 '폰테크'족들도 다음달부터는 많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약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3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약정 만료 이전에 해지를 한다면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과 함께 보조금에서도 남은 기간만큼의 위약금을 함께 물어야 한다. 기존 보조금의 경우 이통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닌 대리점ㆍ판매점이 지급하기 때문에 위약금이 없었다. 5. 사전 등록된 대리점인지 확인해야.단통법이 시행되면 대리점이 판매점을 지정할 때 이통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낙제'도 법도 같이 시행된다. 소비자들은 정식허가를 받은 매장인지 볼 필요가 있다. 판매점 차원에서 벌어지는 불법 보조금 살포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이통사의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은 등록증을 매장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놔야 한다.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승낙 사실을 영업점에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산업2부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