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단통법 모니터링 준비중…이통사, 서비스 업그레이드중[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정부부처와 이동통신사들이 초긴장한 모습이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장에 제대로 정착하는지 모니터링을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몇십년 동안 이어져 온 유통구조가 바뀌는 거라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발견하고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은 10월부터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고 본격 서비스 경쟁에 돌입할 것을 알리면서 이와 관련한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KT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사용자 혜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KT는 ▲새로운 결합 플랫폼 '올레 패밀리박스' 출시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 주요 광역버스 정류장에 '3배 빠른 기가 와이파이' 구축 ▲와이브로와 LTE를 결합한 '와이브로 하이브리드 에그' 출시 ▲제휴 할인과 멤버십 혜택 강화 등 사용자 편익 확대 등을 제시했다.LG유플러스 또한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비스 강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스마트 홈서비스 관련 내용을 발표한 후 단통법 시행에 따른 사업전략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1일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현행 27만원에서 3만원 오른 30만원으로 결정하는 등 분리공시를 제외한 단통법 6개 고시 재·개정안을 모두 확정했다. 내달 1일부터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이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대리점·판매점은 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가입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사는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이 정보를 7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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