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 직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댓글공작' 등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6부의 심리로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26일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김상환(48·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 6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0기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부산지법과 서울고법에서 근무했다. 2002년과 2008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를 했고, 2010년에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았다.형사6부는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사건도 맡고 있다. 최태원(54) SK그룹 회장 형제의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중형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7월 김 고문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관계자는 "재판부 배당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자동 배당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혐의는 무죄, 국정원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검찰과 원 전 원장은 1심 결과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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