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신고하면 최고 5억원

군납비리 신고 포상금제도는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군납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6일 국방부는 '군납비리 근절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납비리 근절 실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군납비리 신고 포상금제도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며 군납비리 행위자 징계권한도 장성급 부대로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군납비리 행위자 징계는 대대급 이상 소속 부대에서 했지만, 온정적처벌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장성급 상급 부대에서 하게 된다. 국방부는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징계 감경 및 유예를 금지했고,군납비리 및 군사기밀 유출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군납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에 대해 5배 이내로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12월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해 군납비리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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