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집행유예 [사진=KBS 캡처]
"후임을 뒤에서 왜 껴안아"…'후임 성추행'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이 2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기 포천에 위치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곽정근 대령 심리로 22일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임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군 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여러 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 침상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날 남 병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남 병장은 "윤 일병 사건 이후 교육을 받고 (내 행동이) 범죄사실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럴(처벌 받을) 것이란 생각을 해보진 않았다"면서 "무책임했다"고 답변했다.남 병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2명을 포함해 중대원들 47명이 모두 자필 탄원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또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실 관계 외적인 것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법원을 찾지 않았다.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경필 아들, 가족 같아서 그랬다고? 미국에서 그딴 소리 했으면 넌 죽음이야" "남경필 아들,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 "남경필 아들, 아들 교육 잘못 시켜서 남경필 스트레스 엄청 받겠다" "남경필 아들, 남경필 암 걸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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