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홍원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감사원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회의 안건으로 감사원의 감사원법 개정안과 공공감사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감사원이 감사원법을 개정해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면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정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각 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공직자의 업무 자세와 방식이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돼 국민과 수요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또한 "관계부처는 감사원의 협조를 받아 분명하고 구체적인 적극행정 기준을 제시하고 행동지침서와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서 법 개정의 취지가 일선현장에 제대로 전달되고, 규제개혁을 비롯한 공무원의 업무행태에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회의 안건인 안전혁신마스터플랜 기본방향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리 조직개편이 계속 지연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과 학교와 교량·철도 등의 시설안전점검, 재난안전훈련 강화 등 성격상 바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현행 조직체계 하에서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안전행정부와 각 부처가 협업해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문단을 확대해 전문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서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쌀 관세화 관련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관세율을 지켜내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면서 "농식품부와 통상관련부처는 세계무역기구(WTO) 검증과정에서 우리의 관세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해 당사국의 관심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철저히 대비하고 정부의 노력에 농업인단체 등 사회 각계가 적극 합심·협력하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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