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시국선언' 가두시위 학생 교통방해로 벌금 200만원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논란에 시국선언을 하며 서울광장에서 가두시위를 한 학생이 '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부(부장판사 안호봉)는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가두시위를 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학생 조모(2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6월 209개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에 참여해 집회가 종료되고 참가자와 함께 소공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경찰이 이를 가로막자 조씨는 이날 40여분간 1000여명의 참가자와 함께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 앞 도로 양방향 8차선 차로에서 가두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조씨는 1000여명과 공모해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면서 "일반 시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한다는 명분으로 도로를 점거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도로점거의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다"면서 벌금 200만원 형을 내렸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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