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지표 추이[자료=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적자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정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지출확대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방위 재정개혁으로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로 했다.19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재정개혁 방안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60여개의 신규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해 향후 5년간 7조원 내외의 재정 여력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물부족 지역에 신규 정수장을 건설하는 대신 물부족 지역과 주변 정수장을 연결해 남는 물을 공급하게 되면 향후 5년간 3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00% 전수조사로 진행돼온 인구주택총조사를 행정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1000억원을,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지 않고 가변식 3차로 방식을 도입하면 2000억원을 절감하게 된다. 유사ㆍ중복사업도 2017년까지 총 600개를 통폐합하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과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통합▲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일원화▲산재근로자 학자금 융자사업 일원화 등 300개 이상을 정비하기로 했다. 11월에는 '눈먼 돈'지적을 받아온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대책에는 '수급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과 보조금 정보공개 확대,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어 연말까지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 내 국고보조금 포털을 만들어 국고보조 사업의 부정수급과 낭비 등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예산체계 밖에서 운영되던 자금을 예산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은 내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입되는데 5년간 편입 규모는 1조2000억원에 이른다. 연간 1조3142억원인 국립대 기성회비는 수업료로 일원화해 세입 처리하기로 했다. 연간 150억원 규모인 빈곤퇴치기여금은 2016년부터 기금화에 세입ㆍ세출안에서 운영되도록 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정부가 부담하는 총한도액은 축소하되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내년 총한도액은 5363억원으로 올해(7062억원)보다 25%,1699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현재 국회에 BTL에 대한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제출해 놨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준(準)조세인 부담금 징수도 늘고 있다. 2012년 15조6690억원에서 2013년 16조3934억원, 2014년 17조9624억원이 징수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4.3% 증가한 18조726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 부담금 수는 93개로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권 부가금과 재건축부담금이 폐지되면서 올해보다 2개 감소한다.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올해보다 7683억원 늘어난 2조3362억원 징수된다. 비과세·감면 축소방침도 유지한다. 내년 국세수입은 2.3% 늘어나지만 국세감면은 0.2% 증가에 그친다.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은 2012년 14.1%, 2013년 14.3%, 올해 13.2%,내년 13.0%로 낮아진다.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직접세(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증세 대신 과세체계 개편이나 합리화로 방향을 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잇달아 나와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경제가 살아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세율을 올리게 되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돼있다"며 "현 단계로서 정부는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증세로 이 정부의 방침을 전환했다고 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복지재원이 늘고 통일, 고령화를 대비하면서 재정 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과세는 비과세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고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현재 2억원 이하(10%), 2억∼200억원(20%), 200억원 초과(22%) 등 3단계로 돼 있는 과표구간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법인세가 3단계 구조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벨기에 3개국밖에 없으며 독일 호주 이탈리아 등 23개국이 단일세율이고 영국 일본 프랑스 등 8개국이 2단계다. 소비세는 양도소득세는 과세 체계와 감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상속ㆍ증여세율은 적정화와 함께 공제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간이과세 제도는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석유, 가스, 원자력 등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을 정했다.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한쪽으로는 확장적인 재정운용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효율화해야 확장적으로 재정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하고 그런 명분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개혁에 관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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