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한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가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북구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북구는 17일 오전 광주고등검찰청이 보내온 공문에서 1, 2심 판결 및 판례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실익이 없어 상고 포기를 지휘한다는 내용과 고문변호사의 자문, 대형마트 소송사례 등을 토대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북구 관계자는 “전국 대형마트 건축허가 소송 중 유일하게 대법원 상고까지 간 매곡동 이마트 건의 경우 건축법상 위법행위가 발견돼 1심에서 승소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1심과 2심의 패소 이유가 같아 추가 변론 근거 없이 비용 부담으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는 없어 상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북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해온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남양주택산업은 지난해 3월 운암동 롯데슈퍼 터에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8천7㎡ 규모의 마트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북구는 교통난과 영세상인 위축 등을 이유로 불허했었다. 이에 대해 남양주택산업은 북구를 상대로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지난달 28일 광주고법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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