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기초연금으로 수급자 배제된 어르신에 성금 지원

기초연금혜택 못 보는 어르신수급자 127가구에 20만원씩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기초연금수령으로 국민기초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 지역 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7가구(총185명)에게 20만원씩 총 2540만원을 지원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지급금액이 증가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어르신의 경, 받게 되는 기초연금액만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차감 또는 중지되므로 일반 어르신과는 달리 실질적 급여증가혜택을 볼 수 없어 실의에 빠진 어르신이 많이 생겨난 실정이다.이에 구는 기초연금지급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현금급여가 중지되는 수급자 어르신에게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모인 성금 중 일부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구는 지난 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기초연금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현금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더 이상 현금급여를 받을 수 없는 127가구를 선정, 17일까지 서울사외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배분을 요청한 후 19일 가구별 복지급여 수령계좌로 성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현행법상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록 일시적인 성금지원이지만 실의에 빠져있는 저소귿 어르신들게 작게라도 따뜻한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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