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행위에 벌금이 부과된다[사진=YTN 뉴스 캡처]
담배 사재기 벌금, 최대 5000만원…'개인 구매'는 제외대상[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 행위에 대해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는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안이 확정 발표한 가운데 내려진 방침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위 '사재기'로 불리는 매점매석을 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제조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되고,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한편 예외사유가 있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담배 몇 보루를 구입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담배 사재기 벌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담배 사재기 벌금, 진짜 가격 오르는 건가?" "담배 사재기, 막을 수 있나" "담배 사재기 벌금, 제대로 매겨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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