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가증권 상장기업 현대산업개발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항소심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