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75만3000가구에게 근로장려금 6900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지난해 5618억원보다 22.8% 증가된 금액으로 2009년 근로장려금제가 시행된 이후 최대 지급액이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 72만원에서 올해 92만원으로 27.7% 증가했다. 수급 모형을 부양자녀 수에서 가구원 구성으로 개선한 영향이다.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에 거주하는 1만1000여 가구에게도 111억원을 지급한다.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210만원이며, 신고한 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고 밝혔다. 자녀장려금제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부부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가 18세 미만 부양자녀에 대해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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